
부동산 추첨제는 컴퓨터로 뺑뺑이 돌린다면서요?
운이 좋으면 당첨되겠네요??
경쟁률이 열 자리 수면 당첨될 가능성 높겠네요???
많은 분들이 아파트 청약 추첨제 당첨 기준을 모르고
계십니다 ㅠㅠ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어디에도 추첨방식
설명을 상세히 해주는 곳이 없더라고요!! 😩😩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추첨제 방식에 대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나는 저기 추첨제 신청해야지! 하시는데 신청방식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청자 모두 해당 순위
가점제로 신청하고 가점에서 떨어지면 자동으로
추첨제로 넘어가게 된답니다!
(실질적으로 경쟁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주의할 점은 만30세 이하의 경우 추첨제로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초기 신청때 무조건 만 30세 이하 추첨제
청약 신청란에 체크하셔야합니다!
특별공급 -> 1순위 -> 2순위 순서로 당첨자를 뽑아요
예를 들어 아파트 청약을 시작하는 단지에 청약 당첨자
총 40명을 뽑는다고 가정했을 때 특별공급 몇명, 1순위
몇명, 2순위 몇명으로 기준을 공고문에 게시해요.

위 표는 제가 실제로 구매한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에요.
당첨자는 총 40명을 뽑는데 52m^2 타입은 6세대를
뽑는다고 하였을 때 1순위에서 접수를 189명이 했으면
1순위 경쟁률은 30대 1이겠죠?? 그럼 2순위 신청자들은
추첨을 하지도 못하고 1순위에서 추첨 마감이 된답니다.
그런데 1순위라고 같은 1순위가 아니에요!!
1순위에서도 가점제와 추첨제로 나누어진답니다.

연제구의 경우 SK뷰 센트럴 분양 당시 비조정 지역이니
비조정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위의 표처럼 가점 40%,
추첨 60%라고 했을 때 공급세대 6명 중 가점제
당첨자는 2명, 추첨제 당첨자는 4명이랍니다.

그리고 추첨제를 하더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조건 당첨 시 기존 집 처분(매도 등)서약서를 작성해야
당첨이 유리해요. 기존집 처분 서약서를 작성한다고 해도
1가구 소유자이기 때문에 무주택자 추첨과 구분이 되고
비율은 75%(무주택자) : 25%(1주택 처분서약자)이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점제와 추첨제에서 나눠지고 또
추첨제에서 주택소유 여부로 나눠진다면 정말 당첨되기
힘든 조건입니다.
그래서 청약 신청하실 때 자신의 신청자격과 주택소유
여부를 명확히 알고 계신 상태에서 청약 신청하셔서
부적격자로 당첨 취소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 포스팅 마치고 다음 포스팅에서는
주택소유 여부와 주택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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