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오늘은 21년 부동산 관련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 해드릴게요 : ) * 참고 분양권도 주택수로 포함 올해까지는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았으나 21년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돼요. 분양권을 사고 판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납부해야 되니 주의하세요 1.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 국내 거주하는 1가구가 2년 이상 보유 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양도가액 9억원까지는 전액 비과세,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 중 9억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해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래 사진은 보유기간 2년 미만인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산내역이에요. (이해를 위해 임의로 설정한 값이니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