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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일기

[부동산 정보일기] 주택수의 기준??

발품파는꽃청년 2020. 12. 24. 21:57

내가 왜 1주택자인지 몰라서 청약의 기회를
놓친 분들을 적지 않게 봐왔어요ㅜㅜ그래서

오늘은 일반분양 기준으로 무주택, 유주택에

대해 설명해드릴게요!


1. 직계존속(부모님)이 1주택자고 세대분리가

   안되어 있으면 직계존속의 자녀들은 1주택자.


직계존속은 높을 존, 무리 속을 써서 나를

기준으로 높은사람, 직계비속은 낮은 사람

들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1주택

자이고 주민등록부에 엄마, 나, 배우자,

아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모두 1주택자

대상입니다. 그러나 내가 세대분리, 즉 전세

혹은 월세로 다른 곳에서 거주한다면 (전입

신고, 확정일자 등록 필수) 무주택자 대상

이에요. 참고사항으로 직계존속(배우자 직계

존속 포함)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예요. 단, 일반분양

신청 시 노후주택은 무주택자 대상이지만

공공임대, 특별분양신청 때는 유주택자로 산정

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2. 18.12.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 포함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분양권 신청에 대한

기준과 세율에 대한 기준은 따로 보셔야 합니다!


21년에 바뀔 법이 분양권은 양도소득세 적용이지
분양신청 시 주택수 산정은 18년 12월부터 적용

되었으니 주의하셔서 신청하세요.

 

 


3. 노후 주택은 무주택으로 적용

모든 주택(아파트 포함)의 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셔야 해요! 부산의 경우 8000만원

이하의 20평 이하 주택은 무주택자로 청약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 링크 통해서 공시 가격

확인 꼭 해주세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4. 오피스텔은 무주택자
오피스텔은 주택법에서 주택 외 건축물로 분류

되기 때문에 청약신청 시 무주택자 대상자예요.
단, 양도소득세 등 세율 적용은 사용목적에 따라
유주택자로 산정되니 참고하세요.

 

 


5. 전용면적 20m^2 이하의 주택소유는 무주택자
전용면적 20m^2의 경우 약 6.666평이에요.
원룸 소유자는 청약신청 시 무주택자 대상이지만

예외사항도 있으니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1. 전용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여도 2가구 이상의
   주택이나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유주택자
2. 소유한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 재개발
   입주권인 경우 유주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