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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초보일기

[부동산 초보일기] 청약통장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

발품파는꽃청년 2021. 1. 2. 11:13

안녕하세요. 발품 파는 꽃청년입니다.

2021년 새해에는 작년보다 약 39만 가구 분양을

시작한다고 해요.

 

21.01.02 조선일보 中 "새해 아파트 39만가구 분양… 작년보다 20%↑"

 

막상 청약통장을 만들기만 하고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청약통장 관리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39만 가구 속에 보석을 찾아
대박 나시길 바라면서 설명해드릴게요 : )

 

 

먼저 청약 순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셔야 해요.

청약은 특별공급 - 1순위 - 2순위 순으로 청약 신청

하고 순차별로 뽑기를 한답니다.
그럼 당연히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맞춰야 하지만

특별공급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 포스팅에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1.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

 

 

지역별로 조건이 있어요. 수도권 기준 가입기간 1년 이상
예치금 납부는 12회 이상 납부 지방은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부를 하셔야 돼요.

은행은 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한 은행이라면 어디든
상관없어요. 가능하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주거래
은행에 가입하셔서 금리 인하 혜택을 받으시는게 좋아요.

 

 

2. 예치금은 지역과 평형수에 따라 상이

 

면적계산 = 제곱미터  ÷ 3.3

 

위 표와 같이 일정 금액이 통장에 예치되어어야

청약신청 자격이 돼요! 예를 들어서 부산에 25평

아파트 분양에 1순위로 신청하고 싶다면 300만원을

6회 이상 납부하셔야 돼요.  TIP를 말씀드리자면

300만원을 6회에 나눠서 예치하시면 됩니다!

월에 1회이기 때문에 6개월 뒤면 총 300만원이

입금될 거예요. 세액공제 12개월 기준점으로 했을 때

최대 24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

 

 

 

3. 국민주택(나라에서 지원하는 아파트) 청약자격

공공임대 아파트 청약은 3년 이상의 무주택자, 

납입회차가 많은 경우 1순위에 해당돼요.

(설명이 짧은 이유는 판단에 맡길게요 ^-^)

 

 

4. 모든 청약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기준으로!

아파트 입주자 모집을 하겠다는 공고문의 상단

페이지를 보시면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이 있어요.

1순위 신청자에 대한 사항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청약 신청자격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청약자격 미달 혹은 위반 시 청약 당첨 취소 및

  5년간 청약신청 제한

  (부적격 사유서 신청 시 청약신청 권한 보존)

 

예시) 서면 동원비스타 입주자 모집공고문 中
예시) 서면 동원비스타 입주자 모집공고문 中

 

 

5. 1순위 거주기간은 해당지역 1년이상 거주

등본상 주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입주자 모집 공고문 발표 이전에

완료하셔야 해요!  

 

 

6. 청약 가점계산은 "청약홈"에서 사전 연습

간혹 청약 가점계산을 잘못하셔서 취소되는 경우를

종종봤어요. 이 점 특히 유의하셔서 절대 취소되는 일

없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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