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오늘은 21년 부동산 관련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
해드릴게요 : )
* 참고 분양권도 주택수로 포함
올해까지는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았으나 21년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돼요. 분양권을 사고 판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납부해야 되니 주의하세요
1.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
국내 거주하는 1가구가 2년 이상 보유
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양도가액 9억원까지는 전액 비과세,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 중 9억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해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래 사진은 보유기간
2년 미만인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산내역이에요.
(이해를 위해 임의로 설정한 값이니 참고 바랍니다)
이번에는 거주기간을 2년으로 산정해서
계산한 양도소득세 내역서예요.
또한 주택수가 2개인 가구는 1주택이 된 이후,
그러니까 1개 주택을 판매한 시점부터
1가구 1주택 기간 산정이 시작되니 참고하세요.
2. 장기보유 특별공제 거주기간 요건 추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2021년 1월 1일부터는
거주해야지만 예전처럼 소 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아래 사진을 통해 설명해드릴게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실거주 요건이 추가되어
21년부터는 매도 시 최대 80%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규제지역에 상관없이 2년
실거주를 꼭 해야 해요 :(
참고로 1가구 1주택인 경우 2년 이상 거주 시에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된답니다.
중과세의 경우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아주 간략하게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해 포스팅
했는데 세무사에서도 헷갈려하는 부분이라 많은
정보와 정확한 계산이 필요할 거 같아요 : (
양도소득세 계산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계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