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왜 1주택자인지 몰라서 청약의 기회를 놓친 분들을 적지 않게 봐왔어요ㅜㅜ그래서 오늘은 일반분양 기준으로 무주택, 유주택에 대해 설명해드릴게요! 1. 직계존속(부모님)이 1주택자고 세대분리가 안되어 있으면 직계존속의 자녀들은 1주택자. 직계존속은 높을 존, 무리 속을 써서 나를 기준으로 높은사람, 직계비속은 낮은 사람 들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1주택 자이고 주민등록부에 엄마, 나, 배우자, 아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모두 1주택자 대상입니다. 그러나 내가 세대분리, 즉 전세 혹은 월세로 다른 곳에서 거주한다면 (전입 신고, 확정일자 등록 필수) 무주택자 대상 이에요. 참고사항으로 직계존속(배우자 직계 존속 포함)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예요. 단, 일반..